500억대 서울대공원 땅 법정싸움 서울시 승리로 끝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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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5백억원대의 과천 서울대공원땅을 놓고 4년5개월동안 벌인 김재춘(金在春.69)전중앙정보부장과 서울시간의 법정싸움은 일단 서울시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서울고법은 지난달27일 김재춘씨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법리를 다루는 대법원상고심만 남아있어 「5백억원 땅싸움」은 사실상 서울시 승리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문제의 땅은 2백2만평 서울대공원 부지중 무려 1백30만평에달하는 땅으로 과천대공원이 들어서기전 金씨가 운영하던 ㈜인산농원이 「남서울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곳.
그러나 金씨가 78년 박정희(朴正熙)대통령에게 그린벨트로 묶인 이곳에 개인소유의 남서울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히자 朴대통령이 『개인소유보다는 서울시 공원으로 조성해보라』고 지시,서울시가 그해10월 서울대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金씨땅은 공원용지로 편입됐다.金씨는 91년10월 5공(共)이 강제환수한 토지등 각종 재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도처에서 벌어지자 『나도모르게 서울시가 땅을 가로챘다』며 뒤늦게 서울민사지법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를 제기했다.
金씨는 당시 소장에서 『당시 구자춘(具滋春)시장이 서울대공원운영권과 목장용지 2만평의 대토를 약속했다』며 『회사인감을 가진 인산농원 이영동상무가 서울시와 짜고 나도 모르게 인감을 도용,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측은 『이영동상무와 정당한 협의를 거쳐 79년1월 기준 감정가인 14억원을 건네줬으며,영수증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공방은 94년8월25일 원고패소 판결에 이어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도 기각,법리를 다루는 대법원의 최종판결만 남겨놓고 있다.金씨의 소송대리인인 윤일영(尹一泳.63)변호사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7,8일께 상고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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