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66% 넘는 이자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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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신용불량자인 A씨는 지난해 말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담보로 잡히고 85만원을 빌렸다. 이자는 15일에 12만원으로 월 44%, 연 520%였다. 그러나 하루 연체할 때마다 5만원의 이자가 붙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3285%의 금리로 돈을 빌린 셈이었다.

A씨는 결국 견딜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신청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금감원이 법정 이자 상한선인 연 66% 이상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고, 생활필수품인 냉장고를 담보로 잡는 것 역시 위법이었기 때문이다.

A씨처럼 법을 몰라 당하는 피해자가 늘자 금감원은 13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일곱가지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청에 비치돼 있는 대부업체 명단에 없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 1부를 반드시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대출 선수금 요구 업체는 피한다. 카드깡 (연체 대납)을 이용하지 않는다. 개인신용정보를 함부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02-3786-8655~8)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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