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먼저 돈 요구하기도 했다-全씨 재판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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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金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골프장 내인가를 받은 뒤 피고인에게돈을 갖다 줬다고 하는데.
『골프장 허가때는 체육진흥기금 형식으로 30억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金회장의 경우 주한미군사령부측이 휴가때가 되면 군인들이 모두 하와이나 일본으로 골프를 치러 가기 때문에 전력에차질이 많다고 해 군의 전력증강 차원에서 용평 골짜기에 골프장을 짓도록 부탁했던 것입니다.그런데 부탁한 처지에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골프장 허가 대가는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대선자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국제 양정모(梁正模)회장으로부터 84년10월께 골프장 내인가와 관련,3개월 만기 10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새마을 성금이나 일해재단 기금으로받았을 겁니다.』 -梁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경남양산군하북면답곡리 원효골프장(현 통도골프장)인가를 받고 완공 직후 청와대 모비서관이 『인사를 다녀가야 하지 않느냐.다른 기업들도 골프장 인가를 받으면 수십억원씩 가져다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해 10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가져다 주자 피고인이 『골프장은 잘 되느냐』며 인사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골프장 인가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梁회장이 부채가 많고 용산에 큰 빌딩을 지은 뒤 경영부실로 곤란을 겪고 있어 걱정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받았다 해도 정치자금이 아니라 새마을 성금이나 일해재단 기금이었을 겁니다.』 金부장검사는 선경 최종현(崔鍾賢)회장,롯데신격호(辛格浩)회장,럭키금성 구자경(具滋暻)회장,금호 박용성(朴容晟)회장,한화 김승연(金昇淵)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만난 횟수를 확인했고 全씨는 이에 대해 『정치자금으로 받기는 했으나 정확한 액수와 시기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오전11시30분 변호인측이 『全씨가 피곤할 것』이라며 휴식을 요청,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全씨는 10분간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全피고인에 대한 오후 검찰 직접신문 -애경그룹 장영신회장으로부터 재임중 정호용 당시 국방부장관을 통해 곤지암의 중부골프장 인가건과 관련,1백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나 인가한 사실은 있습니다.』 -87년8월 안현태.사공일.이원조씨를 불러놓고 3명이 대선자금마련을 알아서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는 정치부패가 모든 부패의 원인이고 정치자금을 여러사람이 모으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혼탁하게 돼 있었습니다.당시대선후보인 노태우씨에게도 「당신도 능력있으면 해보라」고 했으나 잘 안돼서 내가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장등에게 지시를 내리면 기업들이 당연히 겁을 내고 불이익등을 고려해 돈을 안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몰랐습니까.
(큰 목소리로)『옳으신 말씀이긴 하나 87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별 힘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레임 덕」현상이었습니다.그때 돈을 내는 것은 차기 대통령을 위해 내는 것이라고생각하는 것이지 나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 려,돈을 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업인들이 왜 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당시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 있어 국가부도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부마(釜馬)사태도 경제때문에 일어났던 것이고 10.26이후 경제취약성때문에 외국에서도 아무리 비싼 이자를 준다해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사태가 계속됐습니 다.국가권위가 서지 않으면 해외에서의 기업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즉 기업인들이 참된 정치인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돈을 준 것이죠.』 -국제그룹 해체사실을 기업인이 다 알고 있어밉보이지 않으려고 기업인들이 앞다퉈 돈을 갖고 온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국제그룹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가 있는데…(이때 全씨가 큰 목소리로 재판부를 향해 『좀 설명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金재판장은 『반대신문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제지). -금품수수장소는 주로 어디였습니까.
『청와대 집무실과 서재,그리고 소접견실에서 받았고 이따금씩 상춘재에서 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퇴임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퇴임후에도 내가 관리했습니다..』 -산업금융채권.장기신용채권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실명화 전에 현금으로 찾아 갖고 있습니다.』 -실명화할때 친인척 명의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의 사용처는.(이때 김성호부장이 『다시 정식으로 질문하겠다』며)재임중 걷은 돈으로 정당지원비.총선지원비.정치인지원등에 상당부분 사용한 사실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퇴임후 총선지원금.정치재개를 위한 활동비,정치인지원,친인척 지원,국가헌납,백담사행을 막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돈을 쓴 사실이 맞지요.
『백담사행 저지 로비는 빼고 맞습니다.』 -돈을 받은 정치인.언론인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 쓰고 남은 돈은 얼마입니까.
『전부 검찰에 제출돼 있습니다.』 -현재의 심정은.
『재임중 정치자금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재임중 제대로 된 정치자금법을 만들려고 상당히 연구 노력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떠나 아쉽습니다.(갑자기 정색을 하며)현재도 여야가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4 .11총선도현 시스템으론 선거법위반으로 죄인만 양산하게 됩니다.대선자금도한도가 3백억으로 알고있는데 내가 아는한 87년때도 서울에서만4백억원이 들어갔습니다.지금처럼 만들어 놓으면 국민을 속이고 정치인도 떳떳지 못합니다.각 분야 지도자가 의논해 이번 국회에서 현실에 맞는 정치자금법을 제정해주길 건의합니다.』 ◇안현태피고인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최찬영 검사) -경호실장 직무외에도 全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총수들과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일도 했습니다.』 -면담의 경우 기업체 대표의 부탁에의해 또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등 몇가지 방법으로 주선이 이뤄졌지요.
『그렇습니다.그러나 반드시 기업체 대표들에 대한 면담만 이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국정과 관련,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면담도 있었습니다.』 -기업체 대표는 연말이나 추석때 인사 또는 기업체및 경제 현안을 이유로 면담주선을 부탁했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업체 대표가 대통령을 면담할 당시 금원이 오고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면담시 배석하지 않아 몰랐습니다.』 -정치자금이든 아니면 다른 명목이든 금원이 오고간 사실을 몰랐습니까.
『면담이 있은지 상당시간 지난뒤에야 알았습니다.』 ***경제현안 이유 들어 주선 -대통령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미원 임창욱회장과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86년11월 경호실장실에서 미원의 세무조사를조기종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통령과의 면담주선을 약속한 것이 사실입니까.
『주선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조사 이야기는 얼핏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임회장으로부터 주선을 부탁받으면서 5천만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당시가 연말이어서 회식비.부하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했습니다.
』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일부는 개인적으로 썼을 것입니다.』 -87년8월 全씨로부터당시 이원조 은행감독원장.사공일 재무장관등과 함께 대선자금을 모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입니다.』 -87년10월 두산그룹측에 대선자금 제공을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安피고인은 全피고인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있습니까.
『자금관리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全대통령이 봉투나 수표를 건네주며 「통장으로 만들어 오라」고 하면 본인은이것들을 경호실 경리과장에게 전달, 통장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정도만 했을 뿐입니다.』 -90년8월 全피고인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이듬해 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보라는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성용욱.안무혁.사공일.정호용피고인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 -成피고인은 87년 10월 국세청장 사무실에서 대한전선 설원량사장으로부터 15억원을 받는등54억5천여만원을 기업대표들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나요.
『薛씨의 경우 액수가 생각보다 크지만 기업인들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맞을 것입니다.』 -돈 받게 된 경위는.
『87년10월께 안무혁 안기부장이 불러 갔더니 이원조 은행감독원장이 함께 있었습니다.두 사람이 기업인 명단을 내보였고 李씨가 직접 대상기업을 정했습니다.』 -기업들로부터 돈 받는게 국세청장 업무도 아니고 안기부장이 상관할 일도 아닌데 지시받고돈 거둔 이유는.
『당시 현실적으로 안기부장 말 한마디면 국세청장 목은 가볍게날아갈 정도로 막강했고 정치자금 모금은 청장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安피고인이 국세청장에 있으면서 자금모금에 가담하게 된 것이 세무조사등 국세청의 권한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각 기업의 사정을 잘 알기때문이지 권한을 이용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司空피고인은 저명한 경제학자로서 기업들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하게 되면 불법적인 회계처리가 이뤄지고 정경유착이 지속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 정경유착을 없애는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금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아무생각 없이 모금 『당시에는 아무 생각없이 모금을 했습니다.앞으로는 고쳐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鄭피고인은 87년7월부터 국방장관으로 있으면서 삼영화학 한영자사장으로부터 2백억원을 받아 전달한 사실이 있지요.
『韓사장이 최루탄을 만들어 개인소득 1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치안정을 위해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고 해서 당시 대통령과 기업간의 관례상 뇌물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단지 보고드리고 전달했을 뿐입니다.』 -鄭피고인은 전두환피고인으로부터 13대 총선때 13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총선자금으로 쓰라고 해서 13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남은돈 자료 검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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