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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중 규제"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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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부패방지법 개정 안에 대해 또 하나의 기업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고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고▶위원회는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기업이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총은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개정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부패방지위원회가 새로운 권력기구가 되거나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국가청렴위원회가 기업까지 관장하는 것은 민간 부문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부패방지 목적에만 주안점을 둬 기업 경영을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 회계와 관련, 금융감독원 등에서의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안이 사실상의 이중 규제로 작용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특히 "최근 범경영계 차원에서 투명.윤리경영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의 법이 통과되면 민간 영역의 부패가 오로지 기업에 의해 초래된다는 편향된 시각을 유발할 수 있고, 반기업 정서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자료 요청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상 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당사자인 기업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법안에는 당사자인 기업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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