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이상 신규 아파트 전가구 스프링클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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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 1월부터 새로 짓는 11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가구에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 주방에는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6층 이상인 아파트의 16층 이상 층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한 것을 앞으로는 11층 이상이면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스프링클러의 설치비용은 33평형 기준 가구당 290만원으로 건설업체가 부담한다. 이는 소방서의 고가 사다리차 높이가 대부분 31m(층고 2.8m 기준으로 11층 높이) 이하여서 11층 이상 아파트에서 불이 날 경우 진화작업과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 11층 이상 아파트의 6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돼있는 자동식 소화기도 앞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모든 가구에 무조건 설치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자동식 소화기는 가스차단.소화.경보 기능이 있어 특히 가스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시.도 소방본부 집계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지난 3월까지 발생한 3225건의 아파트 화재 가운데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6층 이하 아파트의 화재가 62%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또 취사용.난방용 가스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를 사용하는 숙박시설.청소년시설.의료시설.판매시설.문화집회시설 등에 가스누설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로 문을 여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관.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내장식물에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기를 없애는 제연설비와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다.

기존 영화관.학원 등도 2006년 5월 29일까지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밖에 그동안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연 1회 이상의 종합 정밀소방점검을 받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5000㎡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이 4600여곳에서 1만3900여곳으로 늘어난다.

위원회는 이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안도 함께 심의해 주유소에 설치된 부대시설에 면적 제한을 두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50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주유소 부대시설의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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