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에 설립될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의 입학이 쉬워진다. 지금은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한국 국적 보유자만 들어갈 수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가 입학요건을 학칙에 정하게 된다. 또 휴양용 펜션이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 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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