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일본에 위안부배상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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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엔인권위원회는 6일 일본정부에 대해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설치.운영된 위안소 체제가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인권위는 이 보고서를 오는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2차 인권위원회에 제출,정식채택할 예정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책임이 유엔차원에서 공식표명되기는 처음』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정부에 배상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일본정부가 자주적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을 결정한다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위는 이날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특별보좌관의 남.북한과 일본 현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 정부의 국제법적 책임 수락을 촉구하는한편 피해자에 대한 개별배상과 이를 위한 특별 행정재판소 설치를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위안소 및 일본군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 공개▶피해여성 개개인에 대한 공식 서면사죄▶역사적 진실을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정▶관련 범법자들을 가능한 범위까지 확인,처벌할 것 등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밖에 이 보고서는 군대위안부라는 용어가 피해자의 고통을 적절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군대용 성적 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차원의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배상 외에 북한당국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상도 요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또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법적해결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다.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일본 관방장관은 6일 종군위안부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명시한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관련,『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고 말해 국가배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지야마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3월개최되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면서 『유엔인권위의 최종 견해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또 『인권위가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일본총리도 이날 보고서와 관련,기자들에게 『일본정부 입장에서 법적으로 반론할 것은 해나가겠다』면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통한 위안부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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