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노린 사기극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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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S화재 보상팀은 지난해 사고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보험가입자에게 사망사고 보상금 2억원을 지불할 뻔했다.가족한정특약 피보험자 朴모(53.여)씨가 같은해 8월31일 「새벽에 자신 소유의 지프를 아들 임모(26)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아들과 아들의 친구 朴모(25)씨가 숨지고 아들의 애인(24)이 중상」이라고 신고해왔다.
그러나 朴씨가 운전자에 대해 얼버무리는 듯한 태도를 이상히 여긴 보상팀 직원 崔모씨는 정밀조사에 나섰다.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의 조서에는 운전자가 임씨였다.사고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의 근무일지와 환자인계서를 검토했다.근무일지등 에는 운전자가 숨진 朴씨로 기록돼 있었다.崔씨는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을 만나고 사고현장을 정밀조사,朴씨가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崔씨는 경찰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바쁘고 조사에 잘못없다는 이유로 묵살됐다.두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운전자는임씨로 밝혀졌다.결국 S화재 보상팀은 가족이 운전했을 경우에만보험금을 지급하는 朴씨가 가입한 가족한정특약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았다.지난해 8월 D화재는 보험금 8천6백만원을 잘못 지급했다가 되찾았다.金모(50)씨가 무보험차량인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가다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조수석에 타고있던 黃모(45.여)씨가 전치 1 2주의 중상을 입었다.金씨는黃씨의 남편 朴(48)씨와 짜고 남편 朴씨의 차량이 횡단보도를건너던 아내 黃씨를 친 것으로 신고토록 했다.이과정을 거쳐 朴씨는 보험금을 챙겼다.
그러나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조사에 나서 金씨와 朴씨는 구속되고 D화재는 이들로부터 보험금을 되돌려받았다.
이처럼 요즈음 사고 운전이나 사고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바꿔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신고,보상금을 타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사고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어도 보험회사에 수사권이 없어 이를 파헤치지 못하는 점과 과다한 사고처리업무 에 시달리는경찰이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지않고 사고당사자의 신고에만 의존해조서를 작성하는 맹점을 보험가입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서울지검 북부지청 김강욱(金康旭)검사는 『최근에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 지위등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더 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사고신고 내용중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만 발견되면 경영진이 직접 나서 일일이 확인하는등 각 보험회사에 비상이 걸렸다. S화재 대리 金종호씨는 『부정한 보상금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한다. D화재 李모 대리도 『실제로 보험금 누수현상에 따른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보험가입자의 비양심적인 신고로 부당하게 빠져나가는 보상금은 보험사의 경영압박을 가져 오고,보험수가의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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