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주둔군지위협정 개정 4차협의 결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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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위한 4차협의를 마쳤다.이번 협의에서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양측은 이달중 제5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임성준(任晟準)외무부 미주국장은 『양국이 시한은 정해놓고 있지 않으나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있다』고 낙관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주한미군이 살인.강간등 중범죄를 저지를경우 미군측이 한국검찰의 기소전에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는 쟁점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병 인도시기와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任국장은 밝혔다.
협상에서 미국측은 SOFA 개정에 대한 한국의 여론을 잘 알고 있는듯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물론 한국측도이 문제를 국가자존심이 걸린 사안으로 간주해 조항별 개정이유 설명에 정성을 들였다는 것이다.
핵심쟁점인 신병인도및 구금문제의 경우 현행 SOFA는 범법 미군이 유죄판결을 받고난 이후 한국측이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검찰 기소시점에서 인도받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또 살인.강도.강간등을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미측이 기소전에라도 신병을 인도하는 방향으로 후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측은 구금미군의 인권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한국이 천안에 설립한 미군전용 교도소 시설에 대해 별다른 불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도 측정을 위해 공동조사하고 미군기지 반환때 미측에 오염된 환경을 원상회복토록 하는 내용의환경조항 신설문제도 협의했다.이같은 조항은 현재 미국과 독일간에 체결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관련 SOF A협정에만 있을 뿐 미-일 SOFA등에는 없어 한-미 양국이 이 조항을 채택할 경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워싱턴=진창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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