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강력犯 검거때 실탄 장전한채 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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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찰은 앞으로 공권력에 저항하는 강력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실탄을장전한채 범죄현장에 출동,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그동안 현장출동시 총기에 공포탄만을 장전하거나 실탄을 분리 휴대해왔으나 범법자들의 저항.도주등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부터 총기사용 수칙을 이같이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흉악범의 검거 또는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실탄을 총기에 장전한 상태로 출동한 뒤 경찰관이 총기 사용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총기를 발사해 현장에서 전원 검거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총기 오.남발을 막기 위해 일선 형사나 파출소등 외근요원들에게 그동안 연간 4회씩 실시해왔던 사격훈련을6회로 늘리는 한편 신임순경 교육과정에도 현재 38시간인 사격훈련을 48시간으로 늘려 실시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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