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으로 식용돼지기름 量産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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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시중 상당수 중국음식점에서 쓰는 돼지기름(돈지).돈지쇼트닝유는 털이 그대로 박힌 돼지껍질과 내장을 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드러났다.또 불결한 위생관리로 원료에 비닐봉지등까지 마구 섞인것으로 밝혀졌다.돼지껍질은 주로 가죽원료로 쓰 이는 것이다.
〈관계기사 22,23면〉 보건복지부는 29일 공업용 돼지가죽과 뼈.콩팥.간등 내장,비닐봉지.면장갑등 이물질이 섞인 비위생적 원료로 돼지기름.돈지쇼트닝유를 만들어 시중 중국음식점에 팔아온 3개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국내 돼지기름.
돈지쇼트닝 소 요물량의 80%이상을 대고 있다.이들 기름은 돼지비계(지방)로만 만들게 돼있다.
적발된 업체는 신영유지(경남고성군.연간 2천7백제조),동광농산(경북영천군.연간 2천8백),서울산업(충북음성군.연간 반제품9백)이다.이들 업체는 수년간 한해평균 6천4백의 돼지기름.돈지쇼트닝유(41억원어치)를 만들어 도매상을 통해 중국음식점 등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중국음식점중 상당수가 자장등을 볶는데 돼지기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만 옥수수로 만든 식용유등을쓴다. 복지부는 업체들이 서울마장동을 비롯한 전국 도축장및 식육판매업소에서 채취된 불량원료를 사들인 뒤 선별과정없이 이를 그대로 제품으로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제품 제조과정에 비닐등 유해물질이 들어가 섭씨 1백25도로 4시간동안 가열했더라도 인체유해 물질이 함유됐을 것으로 보고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우선 해당 시.도에 이들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원료 전량폐기조치등을 내리라고 지시했으나 정밀검사 결과 인체 유해성이 드러나면 해당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신영유지는 지난 91년에도 이같은 돼지기름을 만들어 팔다 적발돼 회사관계자가 구속됐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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