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위주의 土地稅制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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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의 행정규제 가운데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도 없다.그만큼 토지관련 세제(稅制)도 복잡하다.경우에 따라서는 이중부과되는 것도 있어 납세자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80년대 하반기 토지투기를 잡기 위해 전격도입됐던 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 등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부과다.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과다하게 부과된 이들 세금은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 렀다.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헌법과 불합치(不合致)된다는 판정이 내려져 이들 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다.세금을 부과해도 납세자가 불복하는 사례가 계속돼온 것이다.
토지와 관련된 규제와 세금은 이처럼 불합리한 것이 많다.과거의 토지정책은 이용의 효율화보다는 투기방지를 위한 규제일변도였다.세율도 지나치게 높았다.이러한 정책은 지금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重課稅)가 주택건설업계의 목을 죄는 경우가 그 대표 사례다.주택업계가 땅을 매입한 뒤 3~4년 안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땅이라 해서 1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세감면혜택(매입비의 10%)도 없어진다.
이같은 과중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성도 없는데 무리한 공사와 함께 분양을 해 큰 낭패를 본 업체도 많다.결국 불합리한세제 때문에 기업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해 땅값이 쌀 때 땅을 여유있게 잡아놓는것은 하나의 미래투자다.그런데 일정규모까지는 업무용,그 이상은비업무용이라 해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과거 일부 기업 가운데 땅투기로 재미를 본 기업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됐고 토지전산망이 전면 가동되기에 이르렀다.이제는 토지이용을 극대화시켜 경제의 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경직된 토지세제를 전면 개편,종합토지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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