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구입때 검은돈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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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는 앞으로 방위력개선사업(율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집행과정을 국회에 보고하고 해외무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5천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대형사업 국가계획화 위원회」(가칭)가 관련부처와 협의후 사업진행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국내 무기중개업체의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또 사업추진 관계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 관련문서를 영구보존할 방침이다.
이정린(李廷麟)국방차관은 24일 이같은 내용의「방위력 개선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이 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사업을 둘러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선 무기중개업체에 관한 시행규칙을올 상반기중 개정,자본규모.신용도등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그럴경우 국내 무기중개업체수는 현 2백50여개에서 80여개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국방부는 또 육군 비호사업(대공포 사업)과 공군 KTX-Ⅱ사업(차세대 고등훈련기개발사업)등의 진행과정을 우선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선안은 이밖에▶사업진행 단계별 대국민설명회▶기종결정시 업체대표 참석▶사 업관련 부서근무자 별도 인사관리▶국방부.합참.조달본부간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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