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특허권 담보로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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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우성건설 부도 이후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중 처음으로 특허권만을 담보로 한 대출(기술담보대출)을 3월2일부터 취급한다고 23일 발표했다.업체당 융자 한도는 시설자금 10억원,운전자금 5억원.또 기업평점 60점이상의 기업이라야 한다.
담보로 잡힐 수 있는 특허권은 생산기술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등 특허기술 평가기관이나 국민은행의 자체 검토결과 인정받은 것이어야 하며,대출금을 못갚으면 특허권은 은행에 넘겨져 경매에 부쳐진다.
기술개발 운전자금의 경우 1년거치,4년분할 상환의 조건이며 금리는 기업별 평점에 따라 연 9~12.5%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3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때 기술력에 더 많은 점수를 배정,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더 쉽게 은행돈을 쓸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본지 1월8일자 25면 기사 참조〉 현재 40점인 기술력 배점을 60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기술신보에서 보증을 서주게 되어 있다.
기술신보는 또 보증한도를 전년 매출의 3분의1에서▶연구개발투자비▶기업 부설연구소 운영비▶특허 취득비용▶기술인력 운용비용을합한 액수만큼 늘리고,보증대상기업도▶특허기술 평가기관의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정보통신부 선정 유망 중소정보 통신기업 ▶벤처기업상 등 기술관련 상을 받은 기업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거래업체중 우성건설 부도로 피해를 보게된 중소기업에 대해 23일부터 대출금 만기기간 연장등 특별지원에 들어갔다.
고현곤.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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