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사장 병역법위반 첫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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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병역의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병무청의 지정분야외에 근무시키고 다른 회사에 파견하는등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미끼로 현역입영 대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중소업체 사장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강동경찰서는 23일 서울강동구성내동 코코인한국컴퓨터산업 대표이사 尹건식(46.서울강동구성내동)씨를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尹씨는 93년 11월부터 2년동안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산업기능요원 鄭모(23.전자기기 2급자격증 소유)씨를 기술직이 아닌 판매직으로 일하도록 하고 병무청의 허가없이 산업기능요원 吳모(24)씨를 94년3월부터 7개월동안 D회사에 파견시킨 혐의다. 尹씨는 또 지난해 6월초 사무실에서 현역입영 대상자인 姜모(25)씨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주는 조건으로 姜씨의 아버지(59)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병역법 92조는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분 야외에종사시키거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을 미끼로 부정행위를 할 경우최고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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