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산업·주거’ 복합개발 업무용 빌딩 지으면 아파트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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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30일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공동 발표했다.

준공업지역 안에 있는 사업부지라도 일정 비율의 업무용 빌딩을 지으면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 비율이 30%를 넘으면 아파트 건축을 불허했다. 조례 개정안이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7월 말 시행된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의미를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서울시의 당초 개정안에 비해 아파트 건축이 쉬워졌다.

“서울시의 당초 안은 사업부지 중 공장 비율이 70%를 넘는 경우 산업시설 공간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절충안에서는 이 비율을 40%로 낮췄다. 산업시설의 기준도 완화됐다. 아파트 부지의 용적률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짓는 조건으로 250%에서 300%로 높여준다.”

-모든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가.

“그렇다. 서울시는 2001년 준공업지역 전체를 공장 비율에 따라 공업기능 우세지구(공장 비율 30% 이상), 주거·공업·상업 혼재지구(공장 10∼30%), 비공업기능 우세지구(공장 10% 미만)로 구분했다. 그리고 공업기능 우세지구는 아파트 건립을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앞으로는 이런 지구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다만 아파트 건축은 서울시가 도시환경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산업시설은 어떤 것이 포함되나.

“공장뿐 아니라 일반 업무용 빌딩의 사무실·연구소·수리점·은행도 포함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산업시설로 간주된다. 식당이나 백화점·쇼핑센터·편의점도 20% 범위에서 들어올 수 있다. ”

-공장 부지를 갖고 있는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준공업지역의 공장 부지가 업무용 빌딩과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 해당 부지를 소유한 기업은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에 1만㎡ 이상 공장 부지는 모두 27곳이며, 합치면 70만㎡에 이른다. 서울시는 주거 중심 개발보다 산업·주거·문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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