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辯,5.18관련 58명 裁定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高泳耉)은 20일 『검찰이 지난해 7월 5.18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공소권없음」결정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등58명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민변은 신청서에서 『검찰이 지난해 12월 공포된 5.18특별법을 계기로 12.12및 5.18관련자들에 대해 재수사를 계속하고는 있으나 또다시 일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법에도 재정신청 규정이 있어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