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신원조회' 폐지-96 내무부 업무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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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8일 발표된 내무부의 96년도 업무계획은 신원조회 대부분 폐지,민방위훈련 개선등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있다.
요지를 간추려본다.
▶각급 기관.회사등에서 개인의 전과여부등 신원확인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신원조회서」를 발급받고 있으나 올3월까지대부분을 폐지한다.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법령은 담배사업법.식품위생법.주세법.공중위생법등1백50개 법령에 해당하나 관계부처와 협의,그중 75%이상은 없앤다는게 내무부 계획이다.
국가안보등 꼭 필요한 경우만 신원조회제를 남겨두겠다는 것이다.그동안은 임직원에 취임하거나 담배가게 하나 내려해도 신원조회를 거쳐야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 분실때 신고를 하면 바로 발급해주게된다.지금까지는 세번씩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가야하는등 불편이 컸다.현행법으로는 신고접수 7일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발급 받을 수 있게되어있다.▶민방위훈련 불 응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를 받게 하고 있으나 국민불만 해소를 위해 상반기중 법을 개정,과태료로 바꾼다.
또 지금까지 민방위의 날 훈련에 참가한 대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연1회 4시간의 민방위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해준다.
▶올 하반기부터 특수업무 종사 지방공무원에게는 자치단체가 특수시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현재는 수당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운영되고있어 분뇨처리장.해양오염방제업무등 기피부서 근무자에게 지방관청이 특별수당을 줄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내무부.총무처.공보처장관.법제처장.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민간 자치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2월부터 운영한다.
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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