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안양 支院.支廳 신설/인천 地法.地檢 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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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원.지청 신설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의견대립으로 건립이늦어져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있다.
수원지법이 92년부터 추진해온 안양지원.지청신설은 수원지검의반대로 4년째 지연되고 있으며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인천지법.지검사 이전 또한 후보지 두곳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는바람에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양.의왕.과천등 안양권 7개시 지역주민들은 민.
형사사건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수원까지 오가는데 2시간씩 허비하는등 불편을 겪고 있다.
〈약도 참조〉 ◇안양지원.지청=수원지법은 지난 92년부터 평촌신도시내 부지3,800여평을 40억여원에 매입,안양지원.지청건립을 추진해왔다.
수원지법은 지법이 맡고있는 사건이 한해 10만500여건으로 서울지법 다음으로 많은데다 안양권 사건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안양에 청사건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안양에 지청이 신설될 경우 본청의 입지가 약해진다며 지청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원지법의 경우 한방에 3명의 판사가 함께 업무를 보고 있고검찰은 복도를 개조해 사용하는등 공간이 태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지법.지검청사=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이전부지로 선정된인천시학익동 구치소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법원측이 난색을표명하고 있다.
법원측은 학익동으로 청사를 이전할 경우 진입로 개설에 문제가있는데다 학익동은 인천의 중심이 아니라는 점등을 들어 경서동 주물공단 인근지역을 부지로 내정,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전체법관회의를 통해 이를결정짓고 법원행정처등에 의견서를 제출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계획대로 학익동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검찰청사를 학익동 구치소자리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이미 공표된 사실이라며 외딴지역인 경서동으로 이전하는 것을반대하고 있다.
정찬민.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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