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행 요구’ 단식하던 전경 영창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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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투경찰 대신 육군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던 전경이 근무를 거부하며 단식을 하다 ‘영창’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관할 모 기동대 소속 이모(22) 상경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고 24일 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 상경의 징계 사유는 ‘근무태만과 명령불이행’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상경이 원하던 부대 후문 경비가 아닌 공관 경비 근무를 지시받자 단식을 하면서 근무명령을 계속 거부해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경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 위해 복무 전환을 요청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이 상경은 단 한번도 촛불집회 현장에 투입된 적이 없고 본인도 촛불시위 진압을 복무 전환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상경은 지난 12일 “전경 복무가 원했던 군복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의사와 관계없이 최근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 육군으로 복무를 전환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권익위는 국방부 답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린다.

이 상경이 수감된 사실이 알려지자 민변 등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복무 전환 요청에 대한 괘씸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상경은 고교 시절부터 두발 자유화, 선거연령 확대 등을 주장하며 청소년 운동가로 주목받았다. 고교생 신분이던 2005년 초엔 최연소 민노당 대의원에 당선됐으나 그해 6월 민노당을 탈당했다.

이 상경은 올 초 전경 신분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혀 또다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후 보직 변경 등에 항의하며 두 차례 단식 투쟁을 벌였고 ‘전·의경 폐지’를 주장해 전경 내부에서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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