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네티즌의 광고위협 단호하게 처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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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부 네티즌이 벌이고 있는 광고중단 위협의 위법성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은 유감이다.

광고중단 위협은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불법 정보’에 해당된다. 불법 행위임에도 광고중단 위협이 광범하게 자행돼온 것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현상이었고, 그에 따라 마땅한 법적 규제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그런 제도적 공백 상황에서 불법 행위가 ‘표현의 자유’ 혹은 ‘소비자운동’이란 미명하에 조직적으로 반복돼 왔다. 그리고 언론사는 물론 광고주(기업)들은 이런 불법 행위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넓게 보자면 광고중단 위협은 촛불로 상징되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인터넷이 그 역기능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다. 기술은 중립적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은 첨단기술의 상징으로 소중하게 여겨졌다.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공론의 장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광고중단 위협은 인터넷의 순기능을 넘어 타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역기능으로 흘렀다.

인터넷이 건전한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최저 기준은 법이다. 그러나 광속으로 변신하는 인터넷을 따라갈 법은 없다. 그 같은 법과 현실의 간극, 기술과 의식 간 지체를 메워줄 수 있는 기관이 방통심의위다. 그 중대한 역할에 걸맞은 권위와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민간독립심의기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언론사와 광고주는 물론 포털까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려 왔다.

따라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조속하고도 명백하게 이뤄져야 한다. 막중한 권한에 따라 그 판단은 결정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결정이 나올 경우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삭제나 이용제한)를 취해야’ 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방통심의위의 단호한 결정이 그간의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나아가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에 초석을 놓을 것이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