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지업종 지역따라 해제"-고위 금융당국자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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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특정 업종에는 아예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돼있는 여신금지업종 제도를 대폭 개선,지역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예컨대 골프장의 경우 지금은 일률적으로 대출이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어떤 지역의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여신금지업종으로 묶여 있는 15개 업종을 3~4개 범주로 나눠 단계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가는 방안도적극 검토중이다.
현재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에 따라 여신금지업종으로 묶여있는 업종은▶관광호텔을 제외한 호텔.여관.콘도미니엄▶건평 100평방 또는 대지 330평방를 초과하는 식당▶주점.다방.부동산.댄스홀.헬스클럽.골프장.도박장.당구장.목욕탕( 대중탕 제외).사치성 이발소 등 15개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2일 『예를 들어 관광 산업이 주력인 강원도와 서울에 있는 관광업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여신금지업종 제도를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그는 또 『금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전제,『그러나 파급효과를 감안해 금지업종을 3~4개 범주로 나눠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역별 유망산업을 고려해 대출금지 조항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금지업종 제도 완화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융자율화 및 대외개방 추세 등을 고려해 부동산투기 가능성이 있는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여신금지업종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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