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재판때 소수의견낸 판사 사표제출 강요 경위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2.12및 5.18사건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3차장)는 6일 양병호(梁炳晧)전대법원판사를 소환,80년 8월 보안사에 연행돼 김재규(金載圭)내란음모사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사표를 쓰 도록 강요받은 경위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윤행(金允行)전대법원판사등 소수의견을 냈다가사표를 낸 나머지 4명의 전대법원판사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5.18당시 광주에 최초로 투입된 신우식(申佑湜)7공수여단장과 김재명(金在明)육본작전참모부장을 상대로 80년5월21일 31사단으로부터 경계용 실탄을 지급받은 경위및 광주 진압 지휘계통등에 대해 조사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김만기(金滿基)전국보위사회정화분과위원장,윤석순(尹碩淳)전민정당사무차장을 불러 신군부 주도로 전개된 공무원 숙정경위와 민정당 창당과정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번주중 당시 특전사령관인 정호용(鄭鎬溶)의원과 언론통폐합에 관련된 허문도(許文道).이상재(李相宰)씨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당시 20사단 61연대장으로 광주 시위진압에 참여했던 김동진(金東鎭)합참의장등 현역군인 8명에 대해서도 이번주중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진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