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천만원 받고 대량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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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동산중개소 직원 金모(51.여)씨는 지난해 12월 1700만원을 주고 딸 명의의 자격증을 산 데 이어 올해 초 1000만원을 주고 아들 이름으로 한 장 더 구입했다.

金씨는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강화군.김포시에 중개사무소 두 곳을 개설해 '떴다방'영업을 하다 불구속기소됐다.

2001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떨어진 주부 李모(43)씨는 지난해 초 470만원을 주고 가짜 자격증을 사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가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떴다방'영업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데 이용되고 있다. 중개사 자격증은 외환위기 이후 가정주부.퇴직자 사이에서 생계형 자격증으로 인식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도입됐으며 응시자는 2002년에 15만9795명, 지난해는 17만6495명을 기록했다.

검찰에 구속된 위조 총책 徐모(49)씨는 지난해 2월 동생(39)에게서 자격증 구입 희망자들의 사진.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 가짜 자격증을 만들었다. 그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천시장.경기도지사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50장을 위조해 장당 100만~150만원씩에 넘겼다. 동생은 형이 위조한 자격증을 판매 알선책 등에게 340만~400만원씩 받고 팔아 8400여만원을 챙겼다. 위조 단계에서 100만~150만원 선에 거래되는 가짜 자격증은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할 때는 최고 2000만원을 호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 기관이 사무실 개설에 필수적인 교육을 실시할 때나, 시.군.구청이 사무실 등록증을 발급할 때 자격증의 진위(眞僞)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郭尙道)는 徐씨 형제 등 5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구매자 50명 가운데 4명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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