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무엇이 달라지나-자동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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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티코를 사면 여러가지 혜택을 본다=800㏄이하 경자동차의 등록세율이 5%에서 2%로 낮아지고 면허세도 절반정도로 줄어든다. 1가구 2차량이 되더라도 취득세.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속도로 통행료도 절반만 내고(3월) 책임보험료도 30%할인받는다(8월).
◇지프형 승용차 세율은 올라간다=3,000㏄이상 비영업용 지프승용차의 자동차세율이 ㏄당 200원에서 230원으로 오르는등9~21%까지 차등 인상된다.
◇자동차 번호판이 바뀐다=차종을 나타내는 번호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리로 늘어나고 문자.숫자의 크기가 커진 새 번호판으로바뀐다. 아무때나 원하는 시기에 바꿀 수 있지만 차를 바꾸거나다른 시.도로 옮길 때는 반드시 새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1월). ◇학원에서도 운전면허시험 볼 수 있다=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볼 수 있던 운전면허 시험을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일반 운전학원에서도 볼 수 있다(7월).
◇자동차책임보험 배상한도가 늘어난다=교통사고 피해자는 사망.
후유장애의 경우 3,000만원,부상은 1,000만원까지 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다.지금은 1,500만원,600만원(8월).
◇자동차 정기검사를 집 근처의 정비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다=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했던 자동차 정기검사를 가까운 지정 정비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다(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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