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53명 체포영장 명단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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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찰이 신청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체포영장 내용이 해당 조폭에게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초 합동수사를 벌여 평택 지역 폭력조직 청하위생파 조직원 5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체포영장 발부 직후 검거 실적은 미미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수사를 계속해 38명을 검거했지만 15명은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올해 4월 말 검거한 조폭 윤모(39)씨의 소지품에서 체포영장에 적힌 조폭 명단과 수사 관련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A4 용지 한 장을 발견했다. 윤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명단은 평택의 A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시점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즈음”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변호사 사무실 직원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 고위 관계자는 “ 영장 유출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A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법원 직원을 통해 체포영장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정영진 기자,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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