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후보 기소유예 … ‘BBK 의혹 제기’ 정치인은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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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정동영 민주당 전 대선 후보에 대해 기소를 유예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압력으로 불교방송 사장이 교체됐다” “이 후보와 지지도 차이가 1~6%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고소·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이날 대선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선 수사를 종결했다.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정 전 후보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점, 불교방송 및 정치권의 고소가 이후 취소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국산 시계를 외제 명품시계라고 말했던 김현미 전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의 ‘김경준 회유·협박’ 의혹을 제기한 김정술 당시 자유선진당 법률대책단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BBK 의혹과 이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종률·박영선 의원, 김교흥·서혜석·이해찬 전 의원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경준 BBK 전 대표의 지난해 송환에 정치권과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며 한나라당 측이 제기한 기획입국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및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김씨의 미국 변호사, 구치소 동료를 접촉하고 BBK 관련 정보를 건네 받았다. 정봉주 전 의원은 10월 27일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에게 전화를 걸어 “BBK 자료를 제공해 주면 입국 때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실제 정 전 의원은 김씨 변호사로부터 금융자료를 제공받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경선 후보 측 이혜훈 의원과 유모 변호사도 김씨를 직접 만나거나 가족들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접촉이 김씨가 한국 귀국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줬겠지만 허위사실 공표와 같은 범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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