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재판 지상중계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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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인정신문(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피고인 노태우.
『(들릴듯 말듯한 힘없는 목소리로)네.』 -전직 대통령을 하셨고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생년월일을 말씀해주시죠.
『32년12월4일입니다.』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문영호부장검사 신문) -피고인 노태우 신문하겠습니다.
『(물끄러미 文부장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예.』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이 200여개가 넘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피고인은 55년 9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육군 제9사단장,수도경비사령관을 거쳐 육군대장으로 전역한 것 맞습니까.
『(들릴듯 말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예.』 -이어 정무제2.
체육.내무장관,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을 역임했지요.
『예.』 -85년 2월 제12대 국회의원 전국구로 선출된 후민정당 대표위원및 총재로 재직하던중 87년 12월16일 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88년 2월25일부터93년 2월24일까지 5년간 대통령으로 재직했죠.
『(고개를 끄덕이며)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기업인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말해기업의 금융지원과 집중규제.대외무역.세무지원등에 대통령의 결정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예.』 -구체적으로 대통령직에있던 88년 3월부터 93년 11월사이 35대 기업으로부터 2,838억9,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합니까.
『예.정확하게 언제,어디서,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여자들의 진술,계좌추적 자료를 확인할 때 기업인들이 전부 그렇게진술했다면 맞을 것이라고 답한 일이 있습니까.
『예.』(이때 재판장이 『검사가 바로 전에 88년부터 93년11월까지라고 했는데 93년 1월이 맞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검찰측이 93년 1월로 정정).
(이어 검찰은 35개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시기등을차례로 물었고 盧씨는 대부분 『예』라고 간단히 대답했으나 한양그룹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고 대답).
-청우종합건설로부터 80억원을 받았지요.
『제가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직접은 아니지만(동화사에 대한)시주금 형식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예.』(대답도중 김영일부장판사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큰 소리로 답변토록 지시).
-기업인들과의 개별면담에서 주로 받았습니까.
『예.』 -청와대 이외 안가에서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와대 밖이 아니고 청와대 안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입니다.
』 -안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내는 안가라고 부르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을 안가라고 부릅니다.』 -주로 오후5시 이후에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비공식적인 만남 때문이 아닙니까.
『그 시간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10월27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남아 있는 돈에 대해 밝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론에 짓눌려 밝혔다는 말입니까.
『그런 면도 있으나 언젠가는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000억원이라고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추측에 의한 것입니다.』 -입출금 장부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있는 줄 몰랐습니다.나중에 알고 금액을 정정한 것입니다.』 -그 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파기했나요.
『그렇습니다.』 -누가 파기했습니까.
『이현우전안기부장과 내가 함께 파기했습니다.』 -언제 파기했나요. 『성명발표후로 기억됩니다.』 -박계동의원이 폭로한 뒤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안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朴의원 주장보다 액수가 더 많아서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게 언제,어디서,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공여자들의 진술,계좌추적 자료를 확인할 때 전부 그렇게 진술했다면 맞을 것이라고 답한 일이 있습니까.
『예.』(이때 재판장이 「검사가 바로 전에 88년부터 93년11월까지라고 했는데 93년1월이 맞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검찰측이 93년1월로 정정)건희(李健熙)삼성회장을 상대로 신문에들어갔다.
-노태우 피고인을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종기씨로 하여금 노태우 피고인에게 돈 갖다주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나타난대로 90년12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준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직접 가지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소감을 말씀하시죠.
『다른 그룹과 비교해볼 때 제가 왜 여기 와 있어야만 하는지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3면에 계속 ***2면서 계속 -검찰조사에서 비자금액수가 4,500억~4,600억원이며 이중 기업인들로부터 3,400억~3,500억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기업인들 조사결과 2,838억9,6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나요.
(盧씨는 사용처에 관한 질문으로 잘못 알고 써버렸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가 文부장이 재차 묻자 『선거때 장부에 올리지 않고바로 쓴게 있습니다』고 진술).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먼저 불렀나요.
『그 사람들이 만나자고 요청해 왔습니다.그래서 시간내서 만났습니다.』 -기업인들을 따로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기업소식을 들으러 만났습니다.』 -이권을 전제로 만난 것은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담시간은 어느정도였나요.
『사람마다 달랐는데 대개 10~30분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대화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 가지였습니다.주로 한국의 경제현안에 관한 내용이나 경제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격려도 해주었습니까.
『기업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인들이 격려의 말을 듣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기대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그룹해체에 관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은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에게 잘못 보여 해체되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는데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지원을 중단하거나 세무조사등을 벌이면 기업이 치명타를 입는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그룹 해체를 본 기업인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인들이 대통령이 부르면 돈봉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개별면담에서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례로 됐나보다 생각했겠지요.』 -관례라고 생각해 받았단 말입니까.
『88년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와 연말.추석.선거때등에 받았습니다.잘보이려고 준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자금의 사용처와 관련,92년 대선때 사용한 돈은 없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밝히면 나라전체가 혼란스러워 집니다.국정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밝힐 수 없습니다.』 -건설회사등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재등을 빼먹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건전한 돈으로 성금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영주가 낸 돈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업인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상 오전 공판 내용.오후2시30분 공판이 속개되자文부장이 『盧피고인 신문과 관련,오해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묻겠다』며 재판부 허가받아 신문 계속) -재임중 전체 자금의 입.출금 장부를 이현우피고인과 함께 파기했지요.
『그렇습니다.』 -파기시점이 언제입니까.10월27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이현우씨가 10월22일 검찰에 출두해 진술했는데 그 이전입니까.
『그 이후입니다.』 -10월20일이 아닌가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현우부장이 그렇게 말했으면 맞을겁니다.』 ◇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김진태검사 신문) -노태우피고인을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종기씨로 하여금 노태우 피고인에게 돈을 갖다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나타난 대로 90년12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준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직접 가지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88년3월하순 20억원은 직접 갖다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네차례에 걸쳐 130억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이종기씨가 돈을갖다 주기전에 사전에 상의했습니까.
『88년 처음 직접 돈을 갖다준 이후에는 李사장이 갔습니다.
이종기사장이 盧전대통령과 그전부터 잘 알고 있어 직접 다녔습니다.』 -이종기씨로부터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 받았습니다.』 -왜 250억원을 대통령에게 갖다 줬습니까.
『3공말부터 관례였습니다.기업의 규모에 맞춰 돈을 주는 것은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국가발주 공사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은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취지입니까.
『1년에 한두번씩 정치자금조로 준 것입니다.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시절에는 대통령이 돈 쓸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업이 그냥 대가없이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시에는 세금처럼 생각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이 원만히될수 있도록,또는 부당하게 손해끼치지 말도록 준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세대전투기.경부고속철도.용담댐 추진등 삼성이 추진한 사업이 모두 뜻대로 된 것이지요.
『차세대전투기는 이미 5공때 정해진 것이 6공때 계속된 것입니다.차세대전투기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개별 사업건을 부탁하는 대가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뇌물성 또는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인.허가 사업 선정에 영향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김우중(金宇中)대우회장(김진태검사신문) -공소장에 나타난 것처럼 150억원을 노태우피고인에게 준 사실이있죠.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90억원을 준 사실도 있죠.
『예.』 -5년동안 240억원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준 것입니다.다른 회사는 추석과 연말에 돈을 주지만 대우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연말에만 준 것입니다.』 -6공이 발주한 대형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대형 국책사업은 대부분 경쟁입찰로 결정됐습니다.』 -91년 5월 두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준 사실이 있지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준 것입니다.』 -100억원의거금을 그런 이유로 줄 수 있습니까.
『그동안 돈을 적게 냈기 때문입니다.진해 잠수함기지 수수대가라면 9개월이 지난뒤에 줬겠습니까.』 -적은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고 내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 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습니까.
『알수 없습니다.』 -90년8월 동아건설이 이현우를 통해 대우잠수함 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경제수석에게 대통령 면담을 신청,만났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 잠수함 건조의 연고권을 인정,진해잠수함 기지 건설공사를 달라고 했지요.연고권을 주지 않으면 기업을 할 수 없다고 한적이 있지요.
『대통령에게 직소했습니다.부당하게 처리하지 말도록 말했습니다.』 -실명전환한 사실은 언제 알았나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건후 이경훈 회장에게 들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례대로 돈을 줬지만 사회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현우(李賢雨)전청와대 경호실장(김진태검사신문) -비자금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했나요.주로기업으로부터입니까.
『기업성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부가 4권이라는데 맞나요. 『하다보니 4권이 됐습니다.』 -어떻게 장부를 관리했나요.
『보관상 내가 가방에 잠금장치를 해 노태우 대통령각하께 드리고 보관을 요망했습니다.』 -장부는 언제 파기했습니까.
『22일 검찰출두전 20일 금요일에 통장확인을 위해 노태우 각하집에 찾아가 확인후 장부를 그곳에서 파기했습니다.』 -누가파기했나요.
『장부를 뜯어 비서실 세절기를 통해 세절하려 했으나 세절기가2층 사무실에 있어 盧씨가 「내가 올라가 세절하겠다」고 해 드렸습니다.저는 각하가 내려오실 때까지 1층 응접실에서 기다렸습니다.하지만 직접 파기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 -비자금을 전부 가명으로 관리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전반적으로 그 당시 가.차명이 좋을것같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사용처는 알고 있습니까.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이때 盧씨는 팔짱을 낀채 허공을 응시) -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각하가 밝히신대로 입니다.』 -퇴임한뒤 실명제후 9월초에 盧씨집에서 금진호의원등과 실명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데요.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琴의원이 실명제 전환 실무총책을맡기로 했다는게 맞습니까.
『실명화 기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그문제에 대해서는 琴의원이 그쪽 사정을 알고 있어 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면에 계속 김상우.장세정.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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