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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공급협정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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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전문▶본 협정은 KEDO와 북한 정부간 협정▶KEDO가 경수로 사업담당▶미국이 주접촉선 역할 ▶한국형 경수로 및 한국 주계약자 확인 노형▶KEDO가 노형 선정,턴키베이스(일괄수주)방식 1,000 ㎿발전용량 가압경수로 2기 공급 상환조건▶1,2기 각각 완공후 3년거치 포함,20년 동안 무이자 연2회 균등분할 상환▶상환액 경수로 상업계약의 기술명세,시장가격,KEDO의 지불금액에 기초해 KEDO와 북한이 공동결정 인도일정▶2003년 완공 목표 ▶경수로 공급과 북미 기본합의문상 북한의 의무 이행은 상호조건부▶완공은 성능검사완료를 의미 이행구조▶KEDO가 주계약자 선정해 상업공급계약 체결▶미국기업을 사업감리조정자(PC)로 선정▶KEDO와 계약자,현장 및 인근 항만.공항등에 사무소 설치 가능▶북한,KEDO의 법적지위 인정▶KEDO및 임직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 부여 ▶KEDO및 계약자가 파견하는 모든 인원에 신변안전보호및 영사보호 허용 부지선정및 조사▶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금호지역 조사 실시 품질보증및 보증서▶KEDO,경수로 1,000㎿ 발전성능 보장▶주요 기자재및 시공에 대해 완공후 2년간 품질보증▶핵연료 보증.
훈련▶KEDO,포괄적 훈련 프로그램 시행 운전및 유지▶KEDO,북한의 핵연료와 추가부품구입 지원▶북한,사용후 연료 소유권포기 및 국외반출 동의 서비스▶북한,경수로 사업관련 모든 허가와 신청 신속,무료처리▶KEDO,계약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세금.관세 면제▶사업관련 모든 파견자,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통행로 무방해 이용▶KEDO,계약자 및 임직원은 북한내 기존통신수단 사용▶KEDO와 계약자의 독자적 보안통신 허용 핵안전및 규제▶북한,부지조사 완료뒤 KEDO에 부지인도증 발급▶발전소 기초 굴착 공사전에 건설허가 발급▶최초 연료 장입전 시운전 허가 핵사고책임▶무과실 책임주의 및 책임집중 원칙▶북한,핵연료 선적전 KEDO와 배상관련협정 체결▶KEDO,계약자,임직원 보호위한 사고 보험 등 재정적 보증 보장 지적재산권▶파리협약 등에 따라 상대방의 지적 재산권 보호 불가항력▶국제적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건으로 의무이행 지연 양해 분쟁해결▶국제법적 원칙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해결 우선▶최종해결 중재재판소가결정,기속력 인정 불이행시 조치▶협정 불이행시 상대방은 재정적손실과 기투입된 금액의 즉각 상환 요구권리 보유▶상환지연,거부시 벌칙 부과 공급범위▶경수로 발전소 2기에 필요한 발전소 체계▶경수로 건설에 필수적이고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건설전 하부구조▶부지조사,부지준비▶중.저준위 방사 폐기물의 10년간 저장시설▶원전운영 2년간의 추가부품▶실물 크기의 모의 훈련대를 포함한 포괄적 훈련프로그램▶최초 장전 핵연료 등 북한의무▶부지확보▶경수로 원전 시운전을 위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기존 항만.철로.공항 시설 접근▶골재원 및 채석장 확보 공급조건▶북한의 NPT 잔류▶흑연로 및 관련시설 동결 ▶새로운 흑연로및 관련시설건설 포기▶공급협정 서명 즉시 IAEA의 임시.일반사찰 재개 허용▶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되고 핵심 핵부품 인도전까지IAEA안전협정 전면 이행▶ 1호기 완공시 기존 원자로및 관련시설 해체 시작,2호기 완공시 완료▶핵심 핵부품 인도가 시작되면 5㎿사용후 연료의 반출 시작,경수로 2호기 완공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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