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憲訴 종료-헌법재판소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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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의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무산됐다.
이에따라 5.18관련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재수사는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됐으며 이미 진행중인 12.12및 5.
18에 대한 검찰수사도 5.18에 관한한 특별법 제정때까지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사 6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金容俊소장)는15일 정동년(鄭東年)씨등 광주민주의거 피해자 360명이 낸 3건의 5.18불기소처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어 재판관 9명중 5명의 찬성으로『헌법소원 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 구 취하로 14일 종료됐다』고 선고했다.그러나 신창언(申昌彦).김진우(金鎭佑).이재화(李在華).조승형(趙昇衡)재판관은『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을 취하해도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 다』는이유로 종료결정에 반대,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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