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취하는 憲裁권위 도전 간주-5.18憲訴 선고결정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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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헌법재판소가 5.18 헌법소원 사건판단을 강행키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및 5.18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검찰의 취하동의가 없더라도헌법재판의 공적인 특수성을 고려,선고를 강행할 것인지등을 논의한 결과 15일 오전10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결론지었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헌재의 소송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고 청구인의 취하와 이에대한 피청구인인 검찰의 동의나부동의 의사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여부를 묻는 기한인 2주일이 되는 13일 자정을 기해 이 사건은 자동소멸 된 것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헌재측은 이같은 일반적인 관측을 뒤엎고 결정기일을 잡아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것.
한때 일부에서는 이같은 헌재의 선고결정이 이 사건 종료를 공식선언하는 최종적인 절차일뿐 본안(本案)에 대한 결정은 아닐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결정내용이 전두환(全斗煥)씨등 처벌에 대한국민여론에 합치된다는 점을 들어 내용공개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헌재결정이 정치인들의 취하서에 따라 선고 직전 무산되는 사태는 헌재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헌재 관계자들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15일의 선고는 헌재가 지난 3개월여간 준비해온 결정내용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타율적으로」 선고가 연기된 이후침통한 분위기에 빠져 있었다.
최고 헌법재판기관이 정치인들의 놀음판이 됐다는 자기비하적인 위기감이 헌재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어쨌든 헌재가 선고를 통해 사건본안에 대한 판단을 밝힐 경우사실상 이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5.18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결정을 통해 일단 검찰의 이 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은 잘못된 법률적용에 의한 것으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선언할 예정이었다.또 내란죄 공소시효와 관련,수사기록에 한정할 경우 최규하(崔圭 夏)전대통령의 하야일인 80년 8월16일 또는 全전대통령의 취임일인 같은해 9월1일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를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군사반란 부분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판단유탈」을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 『공소시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역할』이라고 전제,『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全씨등의 새로운 내란혐의를 밝혀낼 경우 공소시효는 연장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즉 지난 7월 마무리된검찰의 이 사건 1차 수사가 미진했음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재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검찰은 5.18 특별법 제정과 관계없이 현행법으로 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재수사 착수가 가능하게 된다.
검찰이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5.18 관련자들의 내란혐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이나 全씨의 12대 대통령 취임일인 81년 3월3일 혹은 국보위 해체일인 81년4월14일로 잡게되면 아직도 최소 한달이상 남 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정대로라면 굳이 위헌논란이 있는 특별법 형태의 소급입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어 정치권의법제정 논의는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헌재선고후 검찰은 즉각적으로 5.18 수사에 나서 「속전속결」로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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