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브리핑] 서울 학원시간 연장안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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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0일 “당분간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경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바꾸는 내용의 학원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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