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세종로 컨테이너 설치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 설치한 대형 컨테이너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47)소장은 10일 오후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경찰이 오늘 아침 문화재 인근에서 바닥에 말뚝을 박고 용접을 하면서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했다"며 "이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는 국가지정문화재(고종황제 즉위 40년 기념 칭경비전, 사적 제171호)가 위치해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임시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는 지적이다.

황 소장은 "문화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관련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얻었다"며 "경찰을 상대로 도로교통법 위반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철거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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