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임야.농지에 매립 처리업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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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11일 건축폐기물을 대량으로 산림 및 농지에 무단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농지보전및 이용에관한 법률 위반등)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박명수(朴明洙.55.
양주군회천읍고암리445)씨를 구속하고 조대희(趙 大熙.60.포천군신북면가채리8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4월 당국의 허가없이 양주군회천읍67의1소재 순흥 안씨 지평공파 종중 소유 준보전임야 1,150여평과 자신 소유의 회천읍고암리443의1 밭 14 2평 부지에 15덤프트럭4,000여대 분량인 6만규모의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해 농지및임야를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다.
또 趙씨는 10월20일께 포천군신북면만세교리108의1 소재 밭 158평에 연탄재등 일반폐기물 1,050을 무단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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