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李회장 20년 구형-아들 이한상사장은 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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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형사3부 이상권(李商權)검사는 6일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관련,구속기소된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李준.73)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뇌물공여죄등을 적용해 법정최고형인 징역20년을,사장 이한상(李漢祥.43)피고인에게는 징 역7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또 삼풍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李忠雨.60).황철민(黃哲民.54)피고인에 대해서는 특가법위반죄를 적용,징역5년.추징금 1,300만원~징역5년.추징금 1,200만원 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건축설계사 임형재(任亨宰.49)피고인등 삼풍과 우성건설측 관련자 11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등을 적용,금고 5년~3년씩을 구형했다.또 뇌물을 받은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李昇求.52)피고인등 나머지 10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5년.추징금 1,000만원~징역1년.추징금 100만원까지를 각각 구형했다.선고공판은 27일 오전10시.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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