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委 회의 27개 항목 한국에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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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개선해야 할중점사항들이 제시됐다.
내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정기회기를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유엔인권센터에서 열린 실무분과회의(11월20~24일)에 참가한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대표 한승헌.이오덕.이윤구.
주정일)측이 전해온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 항은 모두 27가지로 나타났다.
주요 권고 사항은▶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교육.복지 보장을 위한 관련법 정비▶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도록 어린이의 도로접근권 보장▶부모교육프로그램,가출 어린이 쉼터,가정복귀를 돕는 치유센터 등을 마련해 가정결손 예방▶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법 절차 강화 및 아동학대신고제도 마련▶아동중심 보육시설 확충과 예산 확보▶학교에서 인권교육 실시▶유아교육의 공교육화▶청소년과일반 형사범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 선의(先議)제를 신설하고 청소년 구금장소를 소년구치소나 기존 소년원 등으로 차별화▶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나 보조인의 참여 보장▶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학대.성폭력을 막기위한 민간과 공공기관의 공동조직 설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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