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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교보의료비특약’

중앙일보

입력

43조 5000억원-.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료나 처방을 받는데 들인 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중 55.8%는 건강보험을 통해 충당했고, 나머지 44.2%(19조 2200억원 상당)는 개인이 부담했다. 국민 1인당 약 90만원, 1가구(4인 가족 기준)당 약 360만원 꼴이다. 보험금 말고도 한해에 1가구당 평균 159만원이란 적지 않은 돈을 병원비로 쓰고 있는 셈.


의료비 가계부담 너무 크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9개 회원국의 최근 ‘의료비 중 가계지출비율’은 평균 21.7%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계지출비율(44.2%)은 이보다 훨씬 높다.
  금액 못지 않게 의료비지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크다.
  올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부담되거나 부담이 됐다”는 응답 비율이 39.2%였다. “부담이 안됐다”고 답한 사람은 31%였다.

실손의료보험-3개 보장형 판매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의 보조장치로 개인이 내는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인 ‘교보의료비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사고차량 수리비나 치료비 등 실비를 보상하는 것처럼 이 상품은 개인이 치료를 위해 병원, 약국 등에 지불한 돈의 일정부분을 보장해 준다.
  본인 부담 실제 의료비의 80%를 보장하며, 치료가 목적인 입원·통원·처방조제비 등이 보장 대상이다.
  보장한도는 입원은 연간 3000만원, 통원은 1회당 10만원(180회 한도),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당 5만원(180회 한도)까지다.
  또 하루 평균 8만원 한도 내에서 상급병실사용료와 기준병실사용료의 차액을 50%까지 보장받는다. 단 통원의 경우 1회당 5000원, 처방조제비는 1회당 3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80%를 보장해 준다.
  교보생명은 우선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교보CI종신보험의 특약상품으로 선보였으며, 향후 모든 종신보험과 CI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는 순수보장형으로 질병, 재해를 모두 보장하는 종합보장형과 질병만 보장하는 질병보장형으로 구분된다. 30세 남자가 종합보장형을 선택하면 매달 8880원, 질병보장형을 택하면 6580원을 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에 든 사람만 가입 가능
  가입은 0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다.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매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자동갱신이 되지만 갱신 시 의료비상승률과 보험금지급율 등을 고려, 보험료를 다시 정하게 된다.
  일정기간마다 갱신하는 것은 자동차보험과 비슷하지만 개인별로 차등을 두어 보험료를 적용하진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개인별 보험료를 재산정하지만 이 상품은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가입자 연령·위험률·의료비 등을 적용해 성별, 연령별로만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
  적은 보험료로 의료비를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시 주의할 점도 있다.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다고 해서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입 상품의 보장한도와 가입비율을 따져 고객이 부담한 의료비만큼만 지급하기 때문. 보장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항목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에 든 사람으로 가입이 한정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의= 교보생명 콜센터 / 1588-1001
 
프리미엄 성태원 기자
사진= 프리미엄 황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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