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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法 위반 當選돼도 무효화-選管委,개정의견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2일 선거때 금품수수 사범의 제재를 강화하고 공천.경선과정의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정치자금수수죄로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화하기로 하는등 불법정치자금의 조성을 강력히 제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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