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여성가장에 창업자금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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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해 보고 싶은 여성들이 많다. 문제는 목돈이 들어가는 점포 임대료와 초기 사업비.

여성부가 '내 가게'를 갖고 싶은 여성들에게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시작한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과 함께 올부터는 저소득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총 3억원 규모. 점포 임대료를 융자해 주되 사업 운영자금은 빌려주지 않는다. 융자한도액이 5000만원이지만 1인당 평균 3000만원 선에서 융자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가 연 3%로 시중은행에 비해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융자 대상은 저소득 여성가장이다. 저소득의 기준은 소득기준 월 158만원, 재산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 여성가장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배우자가 있어도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미혼여성 등이 포함된다.

창업자금은 여성가장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 이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가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여성가장은 임대료에 대한 이자만 물면 된다. 융자 절차는 여성경제인협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대상과 금액이 정해진다. 지난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기능을 익힌 여성이 창업을 원할 경우 지원해준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여성회관 등에서 직업.창업 교육을 마친 자▶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문화산업.정보통신사업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총액은 100억원. 지난해의 경우 499명이 지원해 259명이 5000만원 내외로 지원을 받았다.기술인력 창업자금은 전.월세 등 건물 임대료는 물론 사업 운영비도 지원한다. 위탁운영을 하는 소상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여성부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위탁경영)도 여성 가장 및 저소득 여성가장을 위해 창업지원금을 비슷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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