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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정치자금법 위반 盧씨 죄목도 여러가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은 무슨 죄로 사법처리될까.
盧씨가 재임기간중 조성한 비자금이 5,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그에게 적용될 죄목도 여러 가지다.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죄의 적용이 가능하다.盧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형 국책공사등 이권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그간의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수뢰죄는 받은 돈의 액수가 5,000만원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盧씨는 정당이나 후원회등을 구성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거둔것이므로 현행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공소시효는 3년이다.그러나올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경우 재임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결정을 내려 盧씨에 대해 이 법의 적용도삐 가능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또 불법적으로 거둔 정치자금은 전부 몰수할 수 있다.
이와함께 盧씨는 자신의 비자금을 신한은행 서소문지점등에 차명으로 감춰놓거나 한보.대우등의 이름을 빌려 실명전환했다.「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에 예금주 처벌 규정이 없지만 이자 소득등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업무를 방해한 셈이므로 형 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게 검찰 입장이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3년이다.
이밖에 검찰은 盧씨가 뇌물성 자금이 아닌 단순히 성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선 이는 증여로 보고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할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盧씨의 비자금이 친.인척 명의 부동산 매입등에 흘러들어갔을 경우에도 증여세포탈 혐의는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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