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정 복지 지원

중앙일보

입력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해소 및 악화방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정부가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단기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 7750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주민생활지원팀(031-900-6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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