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모-자녀 간 통화료 할인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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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KT는 지난해 5월 출시한 효(孝)요금제를 확대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를 걸 경우에만 시내통화료를 30% 할인해주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거는 통화에도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입 기준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춰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부모는 할인받기 원하는 자녀의 전화를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자녀는 친가와 처가 합쳐 2대까지 지정 가능하다. 가입비나 별도 이용료는 없으며, KT 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에 호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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