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신세기 .아날로그'추진땐 사업허가 취소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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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보통신부는 신세기통신 정태기(鄭泰基)사장이 7일『아날로그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8일『신세기통신측이 이를 추진할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정통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신세기통신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수행을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허가조건 위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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