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채취 안해 屍身 잘못 인도-검찰 "삼풍백서" 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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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지난 6월29일 501명의 생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참사는 인간의 무지.부주의.과욕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로 최종 결론났다. 서울지검은 8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사및 원인규명감정단활동백서」(536쪽)를 내 이같이 사고원인을 결론지었다.
검찰이 대형사건사고의 수사를 맡아 백서를 발간한 것은 성수대교붕괴사고백서(95년8월.서울지검)에 이어 두번째다.
백서는▶설계하자▶부실시공▶유지관리상 잘못이 준공후 5년간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백서는 여러차례에 걸친 무단설계변경.용도변경으로 인한 과중한 추가하중의 발생을 붕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꼽았다.
백서는 기소때까지 논란이 많았던 삼풍백화점 이준(李준)회장.
이한상(李漢祥)사장에 대한 법리적용문제를 국내외 학설과 판례를곁들여 상세히 다뤘다.
또한 시체를 잘못 인도한 사례가 지문채취를 하지 않은 잘못 때문이라고 솔직히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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