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없는 인터넷 은행 내년부터 설립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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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진입 문턱이 낮춰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중은행보다 적은 자본금으로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은행·보험·전자화폐 발행업 등 금융사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연내 은행법·보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시행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손보는 것이 은행 자본금 요건이다. 현재 은행법은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을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화 은행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금융위는 이 자본금 요건을 다양화해 인터넷 전문 은행 등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미국·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상에서 예금·대출 업무를 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은행에 비해 점포 유지비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절감돼 자본금 요건도 100억~5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다양한 특화 은행들이 설립될 경우 은행업 전체적으로 경쟁이 촉발돼 각종 수수료가 낮아지고, 금융서비스도 다양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계에선 온라인 증권사·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이 인터넷 전문 은행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업 자체로 수익을 내려는 것은 물론 은행공동망을 이용해 주력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당장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미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돼 있는 데다 인터넷으론 재원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 단기간에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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