意匠도 출원시점부터 권리 인정-특허청 공개制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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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의장(意匠)도 특허나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출원기간중그 권리를 인정받을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의장에 대해서도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6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의장 출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출원과 동시 공개해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의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중이라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예상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의장은 모방이 매우 쉽고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1년 정도여서 출원시점부터 공개할수 있게 했다』며 『의장출원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만 출원공개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출원공개제도란 출원된 산업재산권(산재권)이 일단 공개되면등록이 안됐더라도 그 시점부터 출원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이 공개된 산재권을 제3자가 침해하면 출원인은 보상금 청구권등을 행사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다.현재 산재권중 특허와 실용신안은 출원후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동 공개해 그때부터 권리를 보호받도록 제도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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