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15년 이례적 중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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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연정)는 23일 일산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를 형 집행 후 5년간 제한적으로 공개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아동을 강간하려다 다치게 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아무런 뉘우침 없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여지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미수범에 대한 징역 15년은 이례적인 중형이다. 강재철 고양지원장은 “이씨의 경우 강간 등 상해 혐의가 인정돼 최소 징역 7년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데다 복역 후 2년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5년간 이씨의 신상정보를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얼굴사진·이름·주소·직장 등은 형 집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이씨의 주거지 시·군·구에 사는 청소년의 부모와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에게 경찰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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