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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市 의회의장 벌금 100만원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3일 선거구 주민의 윷놀이 행사에 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주시의회 송화선(宋和善.52)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宋피고인은 지난 3월말 자신의 선거구인 영주시영주1동 주민들의 윷놀이 행사에 현금 13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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