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관련法規 외국의 例-영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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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영국의 경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규정은 1889년제정된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에 모태를 두고있다.
이법의 기본적 내용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신분을 이용,이권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있다.
이후 영국정부는 이 법에 근거해 1906년 「공직자 부패감시위원회 설치법」(Public office of corrupt practice act)을 제정,고위관리와 정치인들의 오직사건을 전담토록 했다.이 특별위원회는 공직자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며 검찰에 고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함께 영국 정부는 별도의 「공무원 윤리규정」을 제정,『공무원및 그의 가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최근에는 하원의원들에 대한로비스캔들이 말썽이 되자 놀런경이 이끄는 「놀런위원회 」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원외활동및 과외수입 규제조항이 지난 5월 제출돼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총리를 포함,모든 각료가 현직 의원으로 이뤄지는 내각책임제의 영국에서는국회의원에 대한 규제가 모든 고위공직자에 게 해당토록 돼있다.
이 규제조항의 중요 내용은▶로비회사의 청탁에 따른 활동금지▶합법적인 강의료.원고료등을 포함한 모든 부수입 공개▶퇴직 각료들의 2년내 기업체 취직 제한등이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총리를 포함,일체의 고위공직자들이 재임중 뇌물은 물론 강사료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금품수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게다가 퇴직후 2년내에는 특별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기업체 간부로의 변신도 금지된다.
이같은 엄격한 법규정과 강한 윤리의식 덕분으로 영국의 각료급고위공직자들이 엄청난 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경우는 수십년간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만약 영국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및 축재가 발각될경우 그 사안에 따라 형법과 공무원 관련법규로 엄한 처벌을 받는다.만약 공직자가 기부금등을 받고 이를 원래 목적과는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다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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