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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단속 … '돈 선거' 끊을 첫 시험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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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선거는 몇번이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선거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영국도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부패방지법(1883년) 등 선거감시제도를 도입했다. 그렇게해서 선거문화를 바꾸는데 40여년이 걸렸다. 수없는 재선거가 있었다.

1910년부터는 선거소송이 거의 없어졌다. 그 이전의 영국 선거는 부정부패로 얼룩졌다. 1832년 선거엔 유권자 1000명 중 850명이 뇌물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도 바꿔나가야 한다. 지금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선거법도 고쳤고 선관위도 의지를 갖고 단속을 펼치고 있다. 50배의 과태료와 포상금제까지 도입했다. 그러다 보니 포상금이라도 챙기려는 내부자 제보까지 선관위에 접수된다.

현재 당선 무효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고발.수사 의뢰 중 후보자 본인이 검찰에 고발된 경우만 40여건이다. 본인이 고발된 경우 벌금 100만원이면 당선 무효다. 따라서 당선 무효의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자 본인이 고발된 경우가 아니라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후보자와의 연관성까지 파헤쳐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전에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후보자 본인이 5만원을 돌린 것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돈 안 쓰는 선거 분위기가 확산돼 있어 사법기관도 중한 벌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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